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9.05
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조 제1항제3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(’09.3.25.,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)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조 제1항제3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(’09.3.25.,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)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